이 사업은 청년 근로자가 매월 15만원씩 3년간 총 540만원을 저축하면 시가 동일 금액을 지원해 만기 시 최대 108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신청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18~39세 청년 근로자로 2025년 1월1일부터 동일 직장에 재직 중이며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경우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30% 이하로 1인 가구 기준 연 4000만원 이하다. 올해부터는 근무지 제한이 폐지돼 인천 외 지역 근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5월4일 오전 9시부터 5월15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시는 소득, 거주기간, 연령 등을 종합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최종 결과는 6월30일 발표된다.
인천시는 2025년까지 5024명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000명을 추가로 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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