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국립공원에서 바라본 광주광역시 전경/사진=시대DB.
올해 광주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폭이 당초 열람안보다 소폭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 약 1585만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18일부터 4월6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그 결과 광주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27% 하락했다. 이는 당초 열람안((-1.25%)보다 하락폭이 0.02%포인트 커진 것이다. 광주 공동주택 하락률은 전국에서 제주(-1.81%)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전남도 0.25%가 하락하면서 열람안(-0.24%)보다 하락폭이 0.01%포인트 커졌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하락률은 9.13%로 열람안(-9.16%) 대비 하락폭이 0.03%포인트 줄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 등 세금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또는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