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에 따르면 지난 30일 분당 선도지구 내 3개 구역에 대해 '결합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최종 고시했다. 대상은 △23구역(시범단지2)·S6구역(장안타운4) △31구역(샛별마을)·S4구역(분당동5) △6구역(목련마을1)·S3구역(목련마을5) 등 총 6개 결합 구역이다.
이들 구역은 선도지구 공모 당시 결합을 전제로 선정된 사업지로, 당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정비예정구역 간 결합이 불가능해 올해 1월 19일 각각 별도의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바 있다. 이후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절차를 거쳐 이번에 하나의 '결합 특별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고시됐다.
이번 고시의 핵심은 정비 방식의 전환에 있다. 물리적으로 떨어진 단지를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통합 계획·관리하는 구조로, 단지별 개별 정비 시 발생하던 용적률·기반시설·교통 등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특히 도로, 공원, 생활SOC 등 광역 인프라를 통합 설계할 수 있어 사업 완성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해당 구역 주민들은 이번 고시를 통해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 해당 사업 구역 내 건축물이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조합원 자격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부동산 거래를 계획 중인 시민들은 사업 진행 단계와 관련 규정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결합 개발을 통해 확보되는 유연한 계획을 바탕으로 기반시설을 고도화하고 도시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며 "선도지구 재건축이 모범적인 도시정비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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