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부산 북구을)은 4일 국가 비상시 비축유의 무단 반출을 통제하고 정부의 석유 확보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한국석유공사나 석유비축의무자가 비축유를 판매·대여 등의 목적으로 반출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해 몰래 비축유를 반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강력한 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는 비상 상황 시 산업부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명령 권한에 ▲석유의 국외 반출 금지 ▲석유의 우선 확보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개발한 석유의 국내 반입을 추가해 위기 시 국가가 석유 자원을 최우선으로 통제하고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박 의원은 "석유는 단순한 자원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산업 전반과 국민 생활을 지탱하는 생명줄이자 핵심 안보 자산"이라며 "전시 등 국가적 위기 상황 에서 우리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할 비상용 기름이 엉뚱한 곳으로 새어 나가는 어처 구니없는 사태를 원천 차단하고 흔들림 없는 국가 에너지 안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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