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7일부터 총 7개 위탁기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원재료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앞서 중기부는 국제유가 및 합성수지 원료 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 납품업체의 부담 가중 가능성을 고려해 지난 4월 1일부터 선제적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커피 프랜차이즈업 등 플라스틱 용기 수요가 많은 3개 업종의 위탁기업 15개사다.
조사 결과 이들 기업은 최근 1년간 146개 수탁기업과 약 3200억원 규모의 납품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서면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법 위반 의심 기업 2곳 ▲서류 제출이 불성실한 기업 2곳 ▲거래 수탁기업이 다수인 기업 3곳 등 총 7곳을 현장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연동약정 미체결,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 행위다.
특히 위탁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거나 탈법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사 대상 기업과 거래 중인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병행해, 미연동 합의 강요나 유도 행위,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등 전반적인 거래 관행을 들여다본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되는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개선 요구, 시정 명령, 벌점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이나 미연동 강요 등 탈법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며 "대·중소기업이 원재료 부담을 함께 나누는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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