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1540억원대 법인세 징수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구글코리아 승소를 판결했다. 사진은 구글 로고. /로이터=뉴스1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1540억원대 법인세 징수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고법판사 홍지영·김동완·김형배)는 이날 구글코리아가 서울 역삼세무서장과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징수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역삼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 중 강남구청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했다. 아울러 강남구청장에 대한 소송은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지방세는 법인세에 연동되기 때문에 역삼세무서장의 법인세가 인정되지 않아 구글코리아가 강남구청장 소를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과세당국은 2020년 구글코리아에 약 1540억원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했다. 구글코리아는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지급한 광고 재판매 수수료가 싱가포르 법인 사업소득에 해당해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천징수 하지 않았다.

과세 당국은 해당 소득을 과세 대상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인세를 부과했고 이에 구글코리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과세 당국이 부과한 1540억원 법인세 처분 취소를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