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의원 205명 중 204명 찬성으로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해당 개정안은 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휴가·결근 등 복무 현황을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지난해 제기된 송 씨의 사회복무요원 '꼼수 복무'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1월 이른바 '송민호 방지법'으로 불리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해당 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병역법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일부 사회복무요원의 부실 복무 문제를 방지하고 공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송 씨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근무 태만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서울서부지방법원 첫 공판에서 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방산 스파이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기술 유출 사범들이 '외국에서 사용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며 법망을 피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범죄 구성요건을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전환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요건을 현실화했다.
또 처벌 수위를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고, 벌금도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수준인 최대 65억원으로 높여 국익 손실에 상응하는 실효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