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시병)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혁의 대상인 검사들이 검찰개혁법을 만들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도 "검찰이 (보완수사권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예외를 넓히는 방식으로 수사권을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며 김 의원 주장에 힘을 보탰다.
오는 6월 정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범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과 법률 전문가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선제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 주최 이유를 설명하며 "우리 당이 (정부안보다) 먼저 형사소송법의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사실상 수사권이다. 보완수사를 검사가 한다는 규정은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없다"며 "보완수사는 검사가 요구해서 경찰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도 의원들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김남준 변호사는 "검사에게 직접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권 중심 모델로 가야 한다"며 "후속 입법의 핵심은 보완수사권의 원천 폐지"라고 강조했다. 서보학 교수도 "검찰개혁의 완성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있다"며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위험한 불씨를 남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수 변호사는 향후 정부안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 변호사는 "새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임의·강제수사 권한과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 구속기간 연장권, 보완수사 과정에서의 송치요구권 등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그는 수사기관과 검사 간 협력은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객관의무 명문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간 수사협의·공소협조 제도, 수사 과정의 녹음·영상녹화 의무화 등이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 3월 20~21일 범여권 주도로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신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가 확정됐다. 공소청은 기소를 전담하고,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이관된다. 검찰개혁 입법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예외적인 경우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6일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보완수사 요구권 부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정부 기류가 폐지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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