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 사진=구자근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은 노후 풍력발전 설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발전사업의 허가와 운영만 규정할 뿐 설비의 노후화 관리나 설계수명 이후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또한 노후 풍력발전 설비의 경우 교체 비용 부담 등으로 설계수명을 초과해 운영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안전점검 기준이 부재해 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풍력발전 설비가 정부가 정한 내용연수에 도달할 경우 사업자가 반드시 안전성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안전성 평가 결과 대통령령의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부가 해당 설비에 대해 보수·교체 명령 또는 철거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풍력발전 사업자가 설비 철거 및 사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현행 전기사업법은 풍력발전 설비의 설계수명 이후 안전관리 기준이 사실상 공백 상태"라며 "재생에너지 확대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노후설비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체계도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