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에 대해 검찰이 반려하자 '검경 신경전'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이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2025년 9월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방시혁 하이브 의장 구속영장을 검찰이 재차 반려하자 '검경 신경전'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입장을 밝혔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에 대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사항을 보고받아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반려된 점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검경 신경전' 의혹에 대해 "신경을 써본 적이 없어서 동의하기 어렵다"며 "검찰과 잘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경찰은 1900억원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같은 달 24일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해야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후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 금융 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6일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보완 수사를 요구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아예 기각했다.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가 두 차례 불발되면서 경찰은 불구속 송치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제공한 뒤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넘기도록 유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이후 하이브 상장이 이뤄지자 해당 사모펀드는 보유 지분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에 체결된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배분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방 의장이 약 19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