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 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이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된다. 사진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이탁 1차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세 낀 매매' 허용 범위를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한다. 시장에서는 토허제 실거주 원칙이 사실상 완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보유세 개편을 앞두고 시장에 미리 매도 기회를 열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거주 유예 대상을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임대 중인 주택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오는 13일 입법예고된다. 실거주 유예가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한 주택에만 적용되면서 발생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매도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다주택자 매도물량이 증가하며 매매거래량이 증가한 가운데 무주택 매수자의 비율이 지난해 평균 56%에서 지난 3월 73%까지 늘어났다는 게 국토부 분석이다.


현재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모두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오는 12월31일까지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받아야 한다. 허가 이후에는 4개월 내에 주택을 취득(등기)해야 한다. 실거주 유예가 가능한 매수자 요건은 '이날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은 경우 지난 2월12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보완 조치와 동일하게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2028년 5월11일 이내에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실거주 유예 조치는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유예해주는 것으로 임차기간 종료일에 맞춰서 입주, 2년 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실거주 유예 확대로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매도자들도 보다 적극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투기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 거래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