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가 폭행 전과의 경위를 왜곡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1995년 10월20일 서울시 양천구의회 본회의 속기록 내용도 공개했다. 당시 정 후보는 양천구청장 비서로 일했다.
김 의원은 "이틀 전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정 후보는 양천구청장 비서 신분으로 술을 마신 뒤 민간인 2명과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2명을 폭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쁜 '주폭' 사건이자 보통의 피의자라면 마땅히 구속될 만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정원오 후보의 폭행 전과는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인식의 차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술을 마신 뒤 주인에게 여종업원과의 외박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거절한 주인을 협박했다"며 "정원오를 제지하는 시민을 폭행했다"고도 했다. 또 "출동한 경찰들을 폭행하고 자해를 하기도 했다"며 "그야말로 지저분한 '주폭' 사건"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 측은 "김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 측은 "당시 사건의 판결문에는 '민주자유당 소속 국회의원의 비서관인 피해자 이모씨와 함께 합석해 정치관계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되자 각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라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직후 언론 역시 '6·27 선거와 5·18 관련자 처벌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보도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 측은 "당시 언론 보도는 양측 주장과 수사기관 내용을 취재해 작성된 것으로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의 발언은 당시 민주자유당 측 주장만 반영한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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