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종합건설업체 회원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대한건설협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69만8357부를 제출했다. 협회는 정부에 상호시장 개방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지난달 말 국토부에 반대 입장을 담은 40만8391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한건설협회의 이번 행동은 상호시장 제도개선과 전문건설업 보호구간 확대·연장 요구에 따른 맞대응 조치다.
갈등의 핵심은 '전문건설업 보호구간'이다. 정부는 건설업을 2030년까지 단일 업종으로 전환하는 '건설산업 혁신 방안'을 2021년 확정하고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2018년 노·사·정 합의를 통해 종합건설업체도 전문공사를 원·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전문건설업체도 종합공사를 원도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다만 영세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일정 규모 이하 전문공사에는 종합업체 진입을 제한하는 유예조치를 뒀다. 현재 종합건설업체는 4억3000만원 미만 전문공사에 진출할 수 없으며 해당 제도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전문건설업계는 보호조치 연장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호시장 개방 이후 대형 종합업체들이 전문공사 시장에 무차별 진입하면서 전문건설업체들의 생존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유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종합건설업체의 전문시장 진입으로 수주 불균형이 심화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전문건설업 보호구간을 2029년까지 3년 연장 또는 영구화하거나 현행 4억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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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간 일몰 앞두고 갈등 격화━
종합건설업계는 과거 영세업체 보호 취지와는 달리 전문건설업체 일부가 대형화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종합건설업체 98%가 중소기업이고 지난해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2600여개로 전체의 15%"라며 "추가 보호조치가 시행되면 경영난을 겪는 중소·지역 종합업체들은 존립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업역 갈등의 배경에 건설경기 침체와 발주 구조 문제가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여파로 민간·공공 발주 물량이 줄면서 수주 경쟁이 더욱 심화됐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호시장 개방 후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진출보다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진입이 더 빠르게 나타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4억원대 보호 기준과 유예기간을 운영했는데도 전문건설업계가 체감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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