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이 온몸에 구더기가 퍼질 정도로 아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육군 부사관 남편 30대 김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SBS'그것이 알고싶다' 제공
온몸에 구더기가 퍼질 정도로 아내를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육군 부사관 남편에게 군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13일 JTBC에 따르면 군 검찰은 전날 오후 제2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육군 상사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유례없는 사건"이라며 무기징역 선고를 요청했다.

군검찰은 "피해자가 장기간 앉은 채 생활하며 생존에 관한 문제를 피고인에게만 의존하는 상태가 지속됐고, 관계의 주도권 또한 피고인에게 완전히 넘어간 심리적 종속 관계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A씨는 그동안 "아내의 상태를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는데, 군검찰은 "A씨가 매일 음식을 가져다주고 대변이 묻은 이불을 갈아주는 등 피해자 상태를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현장에 출동했던 119구급대원과 응급실 의사 진술을 근거로 "악취를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특히 군검찰은 지난해 A씨가 병원 치료를 8차례 받았고 반려견도 동물병원에 4차례 데려갔지만 아내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며 유기치사가 아닌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A씨는 아내가 병원에 실려 간 직후에 '정신병 방치', '고독사 방치 처벌', '시체 유기 형량' 등을 인터넷에 검색하며 처벌 수위 걱정한 사실도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6월2일 열린다.

경기 파주시 한 육군 기갑부대 소속 상사였던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집 안에서 전신이 오물에 오염된 상태의 아내를 발견했다. 당시 아내의 하지 부위에는 감염과 욕창으로 인한 피부 괴사가 진행돼 있었으며, 구더기까지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는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 다음 날인 11월18일 결국 숨졌다. 병원 측은 아내 상태를 확인한 뒤 방임이 의심된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사건을 군 경찰에 넘겼다. 군 검찰은 A씨에게 주된 공소사실로 살인, 예비적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