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선관위 전경./사진제공=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영덕군수선거 당내경선 과정에서 현금 제공과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영덕군선관위는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A씨(80대)와 B씨(70대)를, 당내경선 대리투표 혐의로 A씨와 C씨(70대)를 각각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영덕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0일 실시된 영덕군수선거 당내경선과 관련해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현금 5만원을 당비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경선 선거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신 경선 투표를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B씨 역시 특정 정당의 당원 모집 활동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현금 5만원을 당비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C씨는 영덕군수선거 당내경선 당시 다른 선거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덕군선관위 관계자는 "당내경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품 제공과 대리투표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감시와 단속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