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정거래지킴이 2차 활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유가 변동에 따른 면세유 살제 판매가격이 가격표시판에 정확히 반영되는지를 확인한다.
농어업인 면세유 제도는 농어민의 영농, 영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등 농업용 기계나 어선, 어업용 크레인 등 어선 등에 사용하는 연료의 부가가치세, 유류세 등을 면제해 주는 혜택이다.
공정거래지킴이는 현장 방문을 통해 정상 판매가격과 면세유 가격 표시 현황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주유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적법한 면세유 가격 표시 방법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활동 종료 후에는 위반 사항을 시군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봉자 공정경제과장은 "공정거래지킴이는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통해 사업자의 법 준수 인식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