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이거나 세대주 예정자인 19~39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때 최대 2억원 한도에서 이자를 지원받는 제도다. 지원 금리는 최대 연 3.0%이며 본인 부담 금리는 최소 연 1.0%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서울시 추천서 발급 단계에서 별도의 소득 심사를 거쳐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은행 대출 실행 시 심사로 통합 운영한다.
추천서 발급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과 주거 급여비 대상 증빙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와 취업 준비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주거급여 수급 여부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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