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기도와 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179명이 참여한 소유자 비공개 단톡방을 운영하며 가격 하한선을 설정하고 매물을 통제했다. 이들은 매매 11억원, 전세 6억5000만원 이하 가격 매물 등록을 금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설정 하한선 이하의 정상 매물을 광고한 공인중개사들은 이들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됐다. 피의자들은 이른바 '좌표 찍기'를 통해 하남시청과 한 포털 부동산 허위매물신고센터에 150건이 넘는 무차별적인 집단 신고를 감행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채팅방 대화 내역과 시청 민원 접수 기록을 분석해 혐의를 입증했다.
이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해 전략과 선동, 신고대상자 관리, 폭탄민원과 전화 공세 등의 행위를 조직적으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피의자는 챗GPT를 활용해 민원 양식을 생성한 뒤 단톡방 참여자들 집단 신고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들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기도는 용인시 일대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비회원 중개업소와 공동중개를 금지하고 배타적 카르텔을 형성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조직적 가격 담합과 공인중개사 업무 방해가 적발된 대표적 사례"라며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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