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엑스(X·트위터)를 통해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나 상가든 공동사용 건물에 대한 관리비 과다징수는 이제 불법"이라며 "누구든지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대한민국에선 모든 비정상이 정상화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회계감사 생략을 가능하게 했던 입주자 동의 요건을 전면 폐지하고 관리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조작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도 관리비 꼼수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며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이어 "관리비 내역도 안 보여주고 숨기는데 말이 안 된다"며 "기망일 수도, 사기일 수도, 횡령일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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