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2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약 30년 전 교제했던 남자친구 B씨에게 2024년 6월 연락을 시도하며 향수 선물을 보냈다. B씨는 이에 "더는 전화하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사무실로 13차례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했다.
A씨는 이 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지난해 5월 다시 7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통화를 시도했다. 그는 법정에서 "합의 또는 고소 취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했다"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연락했다"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따르지 않는 등 법정 태도가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