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은 치평·서창·유덕동 일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2만6021명으로 1인당 평균 보상금은 28만원 수준이다.
보상기간은 군소음보상법 시행일인 2020년 11월27일부터 2025년 말까지이며 소음 영향 정도에 따라 월 최대 3만~6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서구는 이달 말까지 결정통보서를 발송하고 오는 8월31일까지 지급을 마칠 예정이다.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7월31일까지 관련 입증자료를 갖춰 서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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