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광주광역시는 여름철 시민 안전과 하천·계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6월30일까지 불법시설과 불법행위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여름 나들이철과 집중호우 시기를 앞두고 시민과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이 시민 이용을 제한하고 공공공간의 사유화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물 흐름을 막아 집중호우 때 침수와 급류 위험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20 빛고을콜센터'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시민 제보를 접수한다.


신고 대상은 평상·데크·천막 등 무단 점용 시설물과 통행을 방해하는 적치물, 물길 흐름을 저해하는 임시 구조물 등이다. 시는 접수된 사안에 대해 현장 확인을 거쳐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3~4월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담팀(TF)을 운영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53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조사 범위는 세천과 공원, 계곡 일대는 물론 소규모 경작과 단순 적치물까지 확대됐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의 공공자산"이라며 "불법시설이나 영업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