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변화하는 노동 환경과 정부의 원․하청 상생 정책 기조에 발맞춰 합리적인 노사 소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노조법 시행 초기, 원·하청 노사가 법과 원칙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인 교섭을 위한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 및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산업안전 의제에 대한 공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사와 7개 노동조합이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내려졌으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절차적 혼선 및 상급단체별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며 교섭 단위가 분리가 이루어졌다.
이번에 체결된 기본협약은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교섭의 시기와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원․하청 간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노사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뒀다.
공사는 기본협약 체결과 더불어 노사 간 첫 번째 상견례이자 1차 본교섭을 진행함으로써 양측의 본격적인 단체교섭을 공식 개시했다.
임준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관리처장은 "이번 기본협약 체결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원만한 대화를 위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한 의미 있는 자리"라며 "정부 정책 기조에 부응해 향후 이어질 실무교섭에서도 성실하게 임하며 원․하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지명 인천공항 시설엔지니어 노동조합 위원장은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위한 기본 틀이 마련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해 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산업안전의 실질적 개선을 통해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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