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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의 가접수가 오늘(22일)부터 시작된다. 오는 30일까지 채무구조조정신청에 대한 가접수가 시작되며 본접수는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가접수는 전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접수창구나 전국 도청, 광역시청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중은행인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지점에서도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나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를 이용해 상담받거나 접수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행복기금은 채무자 본인이 먼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전 신청자에 대해 채무감면 의지가 높은 것으로 보고 채무감면비율을 10%포인트 가량 우대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행복기금 비대상자들은 ‘바꿔드림론’을 고려하는 것도 유리하다. 지난 4월1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이 제도는 해당기간 동안 기준을 낮춘다. 소득기준과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채무액 4000만원 이하의 채무자가 그 대상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가접수는 전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접수창구나 전국 도청, 광역시청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중은행인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지점에서도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나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를 이용해 상담받거나 접수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행복기금은 채무자 본인이 먼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전 신청자에 대해 채무감면 의지가 높은 것으로 보고 채무감면비율을 10%포인트 가량 우대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행복기금 비대상자들은 ‘바꿔드림론’을 고려하는 것도 유리하다. 지난 4월1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이 제도는 해당기간 동안 기준을 낮춘다. 소득기준과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채무액 4000만원 이하의 채무자가 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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