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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 한해 저축은행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를 추진한다.
7일 금감원은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13년도 금융감독원 업무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주주의 정기 적격성 심사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단 초기 제도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대주주 적격성 수시심사 제도를 도입해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주주 유지요건 미충족이 명백한 경우에 대해 수시 심사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주주와 임원의 불법행위 등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주주 직접 심사제, 임원 불법행위 신고의무 등의 제도가 조기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경험손실률을 고려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해 여신관행 혁신을 통한 불법대출 방지 등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아울러 저축은행 상시구조조정 시스템도 정착시키기로 했다. 부실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 면담 등을 통해 선제적인 자본확충 등으로 경영정상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자체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상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며 "조정방식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를 보완하고 이를 통한 상시구조조정시스템 정착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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