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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뒷좌석의 경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사항이었으나 앞으로는 시내 주요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도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경찰에게 적발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8일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자와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만 좌석안전띠를 의무화한 제50조항을 고쳐 ‘모든 좌석’으로 확대했다.
위반시 과태료 수준은 20만원 이하로 유지됐다. 현재 현장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안전띠 미착용시 부과되는 범칙금은 3만원이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0일까지 의견 수렴 후 하반기 중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빠르면 내년 초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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