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32)이 자신의 반려견에 물린 한 지인으로부터 뒤늦게 고소를 당했다.
박유천.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오늘(17일) 경찰에 따르면 지인 A씨는 2011년 박유천의 자택을 방문했을 때 그가 키우던 반려견에 얼굴의 눈 주위를 물린 뒤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박유천을 과실치상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당시 박유천의 기획사 매니저와 친분이 있었던 A씨는 박유천이 키우던 반려견을 구경하고자 베란다로 나갔다가 공격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다.


A씨는 당시 박유천의 기획사 매니저와 친분이 있었고, 박유천의 어머니가 사과해 고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눈 주위 흉터를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등 후유증이 계속되자 법적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2011년 박유천의 집에 당시 매니저의 지인인 고소인이 찾아와 개를 구경하고자 베란다로 나갔다가 공격을 당하게 되었다"며 "견주인 박유천은 매니저와 함께 지인의 병원에 방문하여 사과하고 매니저를 통해 치료비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 고소인이 12억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오늘 고소 접수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며 "박유천은 그간 고소인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부분 등 7년 동안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고소인이 내용증명으로 보내온 내용을 가족들과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경찰 조사를 통해 경위를 파악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