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출석하고 있다.2016.7.8/사진=임한별 기자

검찰이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에게 사기미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4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22일 A씨의 사기미수 혐의 등에 대한 변론기일을 마무리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입수한 휴대전화에서 A씨가 임신과 관련된 문자를 조작한 점, 임신테스터기 사진의 임의적인 조작 및 합성이 보이는 점 등 폭행유산이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소송을 했고 결국 사기 미수에 그쳤다는 점과 폭행으로 인해 유산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인터뷰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는 것을 구형의 이유로 밝혔다.

재판부는 이후 선고 기일을 오는 2월8일로 정했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이번 재판은 총 8차례의 공판을 거쳤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아이를 유산했다”며 김현중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가 취하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015년 4월 다시 김현중에게 16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은 A씨가 유산, 낙태를 했다는 거짓말로 거액을 요구했다며 맞고소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2016년 8월 A씨와 김현중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김현중의 손을 들어주며 "A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하지만 A씨가 지난해 1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미수 혐의 재판 결과를 먼저 지켜본 이후 공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