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동 호랭이. /사진=메이트엠박스 제공 신사동호랭이는 지난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인과의 동업 관계에서 보증형태의 채무가 발생하게 됐다”면서 “강한 변제 의지를 가지고 용기를 내어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사동호랭이는 지난해 9월 서울회생법원에 일반회생 신청을 하고 채무를 분할 상환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했다. 일반회생 제도는 담보가 있는 채권의 경우 채권자단의 75% 이상 동의를 받아 채무를 최장 10년간 분할해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채권자들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이 받아들여지면, 채무를 최대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된다.
신사동호랭이는 "저의 회생신청과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다. 좋지않은 일로 기사가 나가게 되어 죄송하고, 걱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기사에 나온 내용대로 지인과의 동업 관계에서 보증형태의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다. 처음엔 이 부분을 받아드리기 너무 힘들었고, 이 상황이 벌어지게된 이유를 찾고 싶었다"고 전했다.
이어 "제 지인의 책임이다 라고 생각하며 합리화를 하고 싶었고, 그래야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할 것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상황에 대한 원인은 저 본인에게 있다는것을 느끼게 되었고, 인정하게 되었다"면서 "회생을 신청하면 기사화 될 수 있다는 걱정에 주저하였지만 어떤형태의 채무라 해도 저의 책임이라 받아들이고, 강한 변제 의지를 가지고 용기를 내어 신청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발생한 채무의 전액을 변제할 목적으로 기간 조율에 초점을 맞춰서 회생을 신청하였지 일부 탕감이나 파산을 목적으로 신청하지 않았다. 간혹 회생신청을 파산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것 같아서 말씀드리오니 오해 없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