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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계상이 불법개조(튜닝)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윤계상 약식기소. /사진=사람엔터테인먼트
오늘(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윤씨에게 지난 14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에서 차폭보다 넓은 타이어가 불법 장착된 회사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자동차 관련 법규를 위반한 차량과 운전자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이들인 '카파라치'에 사진이 찍혀 경찰에 고발됐다. 윤씨는 회사소유 차량이지만 불법개조 사실을 알고도 운전해 처벌을 받게 됐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에서 차폭보다 넓은 타이어가 불법 장착된 회사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자동차 관련 법규를 위반한 차량과 운전자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이들인 '카파라치'에 사진이 찍혀 경찰에 고발됐다. 윤씨는 회사소유 차량이지만 불법개조 사실을 알고도 운전해 처벌을 받게 됐다.
자동차 관리법 제34조와 제81조는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을 튜닝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를 어겼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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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