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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변론기일에는 당사자들 없이 양측 변호사만 참석했다. 양측은 손해배상 범위를 놓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 앞서 이태곤은 상해로 인한 진료비와 향후 진료비 추정액을 비롯해 사건으로 인해 캐스팅이 무산되면서 발생한 손해 등을 포함한 총 3억9900여만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지출한 진료비에 대해선 배상하겠지만,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료비까지 배상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A씨 측은 또 "원고는 사건 발생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지만, 예정했던 드라마가 취소됐다는 등의 주장은 피고가 파악한 사실과 다르다"면서 "오히려 사건이 방송에서 에피소드로 활용돼 지금은 사건 전보다 소득이 늘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B씨 측은 "1심 재판에서 무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B씨에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오히려 원고가 연예인인탓에 일반인인 피고가 언론에 노출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태곤은 지난 1월6일 오전 1시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치킨집에서 A씨, B씨와 시비가 붙었고 두 사람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을 당한 후 코뼈가 골절되는 등 상해를 입은 바 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양측은 오는 6월12일 2차 변론기일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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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