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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엔터테인먼트는 오늘(26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몇 달 전 6곳의 기획사 대표들이 모여 원만하게 협의를 끝내고 언론에 발표하며 마무리된 일로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중 한 회사가 1000만원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정식 소송을 제기한 만큼 저희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할 예정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모든 오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는 YG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1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는 "저희가 제시한 손해배상 금액은 1000만원으로, 이는 저희가 입은 유무형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함보다는 대형 업체의 '갑질'에서 벗어나 한류의 본산인 대한민국 대중문화계가 건전하게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구한 상징적인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연습생 우진영은 JTBC '믹스나인'에 출연해 1위에 올랐으나 종영 이후 두 달 가까이가 지난, 올 3월까지도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에 데뷔 준비 및 계획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라며 "출연자들의 데뷔를 향한 간절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이들을 방치했습니다. 이후 YG엔터테인먼트는 언론과 팬들의 비난이 쇄도하자 뒤늦게 톱9의 소속사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계약서에 따른 데뷔 계획이 아닌, 기획사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었던 계약조건 변경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YG엔터테인먼트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자신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었습니다"라며 "또한 데뷔 무산의 해명 과정에서 '신곡 준비, 뮤직비디오 촬영, 안무 연습, 단독 공연 등을 4개월 안에 이뤄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4개월'은 음원 혹은 음반 발매 시점부터의 '활동기간'으로써 음반 준비 기간은 별도인 상황이었습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믹스나인' 기획 단계에서부터 종영 후 데뷔 무산에 이르기까지, YG엔터테인먼트는 업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데뷔 무산이라는 결론을 내리기까지도 무책임한 태도로 프로그램을 아끼고 사랑해준 시청자들까지 배신했습니다"라는 점을 강조해 소송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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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