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구 손배소. /사진=강태구 인스타그램

가수 강태구가 자신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옛 애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강태구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아트로에 따르면 강태구는 지난달 중순 서울중앙지법에 자신의 전 연인 A씨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허위사실에 기인한 폭로로 인해 생계활동에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강태구 측 주장이다. 음란영상 시청 강요와 위력을 행사했다는 A씨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강태구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교제했다는 A씨는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3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그와 교제할 때 데이트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자신에 대한 비판이 일자 강태구는 A씨에게 사과하고 음악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1990년생인 강태구는 지난 2013년 정규앨범 '들'로 데뷔했으며 이후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소리', 'Passenger 아름다운 꿈' 등을 발표했다.


또 지난 2월28일 서울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에서 연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에서 정규 1집 '블뢰(bleu)'로 '올해의 음반', '최우수 포크 음반', '최우수 포크 노래' 상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