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경 윤보미 불법촬영. /사진=임한별 기자·플랜에이

배우 신세경과 에이핑크 멤버 윤보미의 숙소에 불법촬영(몰카) 장비를 설치한 방송프로그램 스태프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8일 오후 올리브 ‘국경없는 포차’ 측은 “해외촬영 막바지 시기인 지난 15일 출연자 신세경씨, 윤보미씨 숙소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장비가 발각됐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다.

카메라 장비업체 직원 A씨는 지난 15일 해외 한 숙소에서 방송 촬영을 위해 신세경과 윤보미가 묵는 방에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모양의 촬영장비를 놓아 몰래 영상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놓아둔 장비는 약 1시간 만에 적발됐고 제작진은 관련 장비를 압수해 즉각 귀국했다.


경찰은 장비에서 영상이 발견됐지만 문제가 될 만한 장면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가 될 장면이 없어 실제 피해는 없다고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불법촬영 범죄가 그 자체로 중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세경과 윤보미는 올리브의 예능프로그램 '국경 없는 포차' 촬영차 해당 숙소에 머물고 있었다. 설치 직후 신세경에 의해 즉시 발견됐다며 제작진은 “문제가 있는 내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본인들에 의해 최초 확인됐다. 제작진과 소속사는 관련 장비 일체 등을 압수해 즉각 귀국했으며 이후 장비 설치자의 자진출두로 경찰 조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촬영 영상의 외부 유출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