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수살인' 포스터. /사지=필름295 제공

영화 '암수살인' 제작사 측이 유가족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공식입장을 전했다.

21일 암수살인 제작사 필름295에 따르면 영화가 모티브로 한 실화의 피해자 유가족 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제작사 측은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분들이 상처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해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족하게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늦었지만 제작사는 실제 피해자의 유가족 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겠으며 앞으로 마케팅 및 홍보과정에서도 유가족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영화의 취지에 대해 "'암수살인'은 공식적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채 잊혀가는 범죄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진실을 밝히려 노력하는 형사의 집념과 소명감을 그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작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범죄실화극이라는 영화 장르의 특성상 '암수살인'은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고 암수범죄를 파헤치는 형사를 중심으로 만들었다"면서 "특정 피해자를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은 관객들이 실제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제작과정에서 제거하고 최대한 각색했다"고 전했다.


앞서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여동생 A씨는 전날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는 영화상에선 사건 발생 연도가 실제 2007년에서 2012년으로 바뀐 것을 제외하곤 인물의 나이, 범행수법 등 원래 사건을 그대로 묘사했음에도 제작진이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화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주지훈)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김윤석)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