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 모친 피해자. /사진=도끼 인스타그램

래퍼 도끼가 자신의 모친을 둘러싼 사기 논란과 관련,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도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02년 부모님이 운영하던 레스토랑이 광우병 루머로 경영난을 겪어 16년 전 파산했다”며 “1000만원의 채무는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기 위함이었으며 기사가 터진 뒤에야 저는 이 같은 채무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젯밤 피해자분과 연락이 닿아서 서로 오해했던 부분을 풀었고 아들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안고 피해자 분에게 변제하기로 했으며 최종적으로 오늘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다.

도끼 모친의 사기 의혹을 제기했던 피해자는 같은 날 한 매체를 통해 “도끼가 사건이 불거진 후 곧바로 전화를 걸어와 변제 의사를 표하고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해줬다”며 “그의 태도는 정중하고 진솔했다. 우리 측의 고통을 이해해주고 명확한 언어로 진심을 표현해줘서 고맙다. 처음부터 도끼의 커리어에 피해를 끼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다. 그의 앞날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끼는 ‘이 사건에 대해 몰랐으며 알았다면 곧바로 잘 대처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그의 말을 수긍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6일 도끼 모친의 중학교 동창생이라 밝힌 A씨는 IMF 사태 이후 도끼의 어머니에게 1000여만원을 빌려줬으나 받지 못했다고 온라인에서 주장했다.


그는 경찰에 도끼 어머니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돈을 갚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도끼 모친이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끼는 모친 관련 논란을 해명하면서 "돈은 제게 오시면 갚아드리겠다. 그 돈은 내 한달 밥값 밖에 안 되는 돈"이라고 피해자를 무시하는 발언으로 반감을 사 역풍을 맞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