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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소속사 레인컴퍼니 측은 오늘(28일)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과 관련해 당사자인 비의 모친이 이미 고인이 되신지라 정확한 사실관계의 진위여부를 확인코자 당사 대표와 비 부친이 상대 측과 직접 만나 대화를 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입장을 열었다.
하지만 이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차용증은 물론 약속어음 원본을 확인하지 못했고 해당 장부 역시 집에 있다며 확인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 당사자가 비 측에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과 1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레인컴퍼니 측은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비는 상대 측이 주장하는 채무금액에 대해 공정한 확인절차를 거쳐 확인되는 금액 한에서 비 본인이 아들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전액 변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인이 된 어머니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에 비 측은 “해당 내용과 관련해 신중한 대응과 사실 확인을 위해 공식 입장이 늦어졌다”며 “상대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고인이 되신 어머니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른 시일 안에 당사자와 만나 채무 사실관계 유무를 확인 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이후 피해자 측은 비 아버지와 만났고 인터뷰를 통해 금액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는 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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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