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무혐의.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김흥국이 지난 4월 서울 자양로 서울 광진경찰서에 피고소인 신분 조사차 출석했다.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가수 김흥국의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오늘(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김흥국은 강간, 준강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김흥국 측 관계자는 "김흥국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아직 상대 여성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한 것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현재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은 김흥국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시작으로 연예계 활동을 재개할 계획이다. 현재 김흥국은 신곡을 준비하는 등 활동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앞서 김흥국은 지난 3월 성폭행 논란에 휩싸였다. 30대 여성 A씨는 3월 14일에 2년 전 김흥국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김흥국을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흥국이 억지로 술을 먹여 정신을 잃었고, 깨어났더니 알몸 상태로 김흥국과 나란히 누워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흥국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여성이 주장하는 성폭행이나 성추행도 없었고, 성관계도 없었다. 오히려 불순한 의도로 접근했다는 정황 증거들이 많다"고 반박했다.

이후 광진경찰서는 5월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김흥국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김흥국은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한 것에 대해 "두 달 가까이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노고산에 있는 흥국사에서 매일 참배하며 마음을 달랬다. 뒤늦게라도 사실이 밝혀져서, 기쁘고 홀가분하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