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2억원 이상 국세 개인 체납자는 176명 체납액은 142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법인은 105개, 체납액은 82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개인 5022명, 법인 2136개 업체)의 명단을 5일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에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2440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이다.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이다.


광주지역 체납자는 81명(1.6%)으로 체납액은 793억원(2.2%)이다. 전남지역 체납자는 95명(1.9%), 체납액은 606억원(1.7%)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체납 법인은 42개(2.0%), 체납액은 457억원(2.7%)이었고 전남은 63개(2.9%)업체, 체납액
365억원(2.1%)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 추적 전담조직을 운영해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재산은닉 체납자는 지방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서 형사고발과 출국규제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국세청은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5~20%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