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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콘서트, 시상식의 달이다. 연예인들은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 만나기도하고 시상식에 참석해 한 해를 정리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를 보러가기 위해 팬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입장티켓을 구한다. 치열한 티켓팅에 실패한 팬들은 암표상들에게 웃돈을 주고서라도 티켓을 구매한다. 팬심을 이용하는 암표거래, 그리고 암표상들의 도구 ‘매크로 프로그램’을 머니S에서 파헤쳐봤다.<편집자주>
[진화하는 암표시장] ① 팬들 울리는 암표거래…막을 방법 없나
지난 12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글이다. 글쓴이는 내년 1월초 열리는 ‘제33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티켓을 구하고 있었다. 국내 내로라하는 아이돌그룹들이 참석한다는 소식에 표를 구하지 못한 팬들은 중고사이트를 뒤지고 있다. 좌석마다 다르지만 시세는 대략 5만~8만원으로 형성됐다. 지난 7일 하나티켓에서 9900원에 판매한 티켓이다.
적게는 1만원 많게는 30배까지, 문화산업 전반에 암표거래가 횡행하고 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0월17일 국정감사에서 “온·오프라인상 각종 공연 암표 거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2018 대중문화예술상’은 방탄소년단이 출연한다는 이유로 무료로 배포된 티켓이 150만원에 거래됐다. 심지어 방탄소년단은 공연이 아닌 상만 받기 위해 참가했다. 끝이 아니다. 5만5000원짜리 트와이스 팬미팅은 90만원에, 11만원에 판매한 세븐틴 콘서트는 150만원에 거래됐다.
◆온라인 암표거래 불법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온라인 암표거래는 불법이 아니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상 공연장·경기장 등 현장에서 적발할 경우에만 벌금형이 가능하다.
경범죄 처벌법 제2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3조에 따르면 암표 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은 처벌 대상이 된다. 현장에서 적발되면 건당 16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현장 적발도 실효성은 크지 않다. 올해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를 앞두고 대전중부경찰서는 암표상 집중단속에 나서 4명을 붙잡았다. 벌금은 5만원(호객행위에 따른 경범죄 처벌)에 불과했다. 암표매매 ‘현장’을 잡아내야만 벌금 16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법적 제재가 없는 온라인 암표거래는 말할 것도 없다. 검색 몇번으로 손쉽게 암표를 거래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김수민 의원은 "콘서트 등의 수익은 소속사나 가수에게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암표상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고, 또한 그 부담을 팬들이 지는 것이다. 심지어 팬들이 암표 거래상을 찾아내고 신고하는 등의 일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며 "정부가 방관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술한 법 테두리…가수·제작사가 직접 “암표 아웃”
법으로 제재할 수 없는 관계로 티켓예매 사이트나 공연 제작사가 직접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수 아이유 소속사 카카오엠은 지난 6일 ‘2018 아이유 10주년 콘서트’ 마지막인 제주공연을 앞두고 암표상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카카오엠은 “티켓 거래사이트나 개인 SNS 등에서 부정 티켓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티켓을 소속사가 직접 구매해 좌석 및 예매자 정보를 확인한 후 해당 좌석의 예매를 취소하고 예매자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팬들에게 직접 제보를 받아 부정 티켓 거래의 증거가 정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좌석은 제보한 팬에게 매수와 상관없이 양도한다”며 “또 부정티켓 거래 좌석의 예매자 및 구매자가 팬클럽 회원일 경우 제명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추가로 ‘암표거래가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는 구역에 한해 현장 매표소에서 본인 확인 후 수령할 수 있다‘고 공지해 암표 거래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 지난 11일 카카오엠에 따르면 부정티켓 정황이 포착된 12건의 예매가 취소됐고 암표상 17명이 아이유 공식 팬클럽에서 영구 제명됐다.
암표 거래를 차단하고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도 나왔다. 지난달 28일 진행된 ‘2018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AAA)’ 측은 ‘페이스 티켓’ 제도를 도입했다. 페이스 티켓은 종이 티켓 없이 현장에서 인공지능이 사전에 등록한 사진의 얼굴을 확인하고 입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이 같은 노력에도 확실한 처벌은 어려운 만큼 업계에서는 법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국내 티켓 예매사이트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 예매를 조치하는 데 한계가 많았다. 따라서 관련 법안이 시행되면 강력 조치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어서 반긴다"며 "매크로 감지시스템도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온라인 암표거래를 단속·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6건이 계류 중이다. 인터넷 암표 거래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표를 매점매석한 뒤 되파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답은 개정안이 나왔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한 상태다.
김수민 의원은 올해 10월 국감에서 "온·오프라인에서 암표가 횡행하는 것은 수년째 지적되는 문제인데 문화체육관광부는 법안과 연구용역 핑계를 대면서 아직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우선 온·오프라인 암표거래 현황이라도 미리 파악을 해놔야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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