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왼쪽)과 정휘. /사진=스타뉴스

뮤지컬 배우 정휘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손승원과 동승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처벌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정휘는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손승원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뒷좌석에 동승해 있던 20대 남성이 저였다"며 "많은 분들께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승원은 이날 오전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후 손승원은 학동 사거리까지 150m 가량을 도주했으나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죄(윤창호법)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된 손승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손승원은 '윤창호법'에 따라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이달 19일부터 시행에 돌입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강화된 내용이다. 

한편 정휘는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이나 자동차 열쇠를 건넨 사람,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독려·공모하고 함께 차량에 탄 사람 등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본다.

단순 음주운전 방조죄가 입증되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독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