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정준영 단톡방 김모씨 경찰조사. /사진=장동규 기자 |
경찰은 김씨가 영상을 단순히 보기만 했는지, 아니면 촬영과 유포에 가담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건 여부는 조사 뒤 검토될 전망이다.
정준영은 2015~2016년 사이에 일대일, 또는 단체 카톡방에서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가수 승리, 최종훈 등도 같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정준영, 승리, 최종훈은 각각 13건, 1건, 6건의 불법촬영물을 직접 찍거나 유포했다. 이들이 사진·영상을 공유한 카톡방은 현재까지 23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화 참여자는 16명이며, 입건자는 정준영·승리·최종훈 포함 7명이다. 나머지 9명 중 6명은 조사 대상이다. 참고인 조사 결과에 따라 입건자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유포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단순히 보기만 한 경우는 입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