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우. /사진=장동규 기자
이민우. /사진=장동규 기자
신화 이민우의 강제추행 혐의가 ‘무혐의’로 결론났다.

이민우 소속사 라이브웍스 컴퍼니는 31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지난 7월, 언론 및 방송 등을 통해 보도된 소속 가수 이민우와 관련되었던 일이 최근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 종결됐다”며 “그동안 팬 여러분들에게 큰 심려끼쳐 드렸던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민우는 6월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냈던 옆 테이블 20대 여성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 1명은 술자리가 끝난 후 오전 6시 44분쯤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이민우가 강제로 입맞춤을 했으며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고 신고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최근 지인들과 함께한 포장마차 술자리에서 일어난 작은 오해로 발생한 해프닝"이라며 강제추행 사건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민우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