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사진=뉴스1
방송통신위원회가 재난방송 요청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29일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난방송 미실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 등 3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방송사에 요청할 수 있다. 방송사는 정부가 요청한 재난방송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2분기(1~6월)에 지상파·종편PP·보도PP 등 68개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실시현황을 확인한 결과 사업자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미실시된 곳은 3개사로 집계됐다.


최종 미실시된 것으로 확인된 제주문화방송(MBC), 부산영어방송재단, 매일방송에는 각각 1500만원, 750만원, 7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방통위는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 허가에 관한 건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도 의결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020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 등에 따라 제1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결과 경성테크놀러지, 텍스토리, 비스키트, 다산카이스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했다.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운영·관리 실태 현장점검 결과 기술적 조치 미이행 사실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총 2800만원) 처분도 내려졌다. 에이치랩, 티앤서비스, 아이스토리지, 블루트리 등 4개사는 각각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