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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투표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아이돌학교'의 제작진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 임민성)은 17일 아이돌학교 CP(책임프로듀서)였던 김모씨를 포함한 제작진 2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영장심사는 1시간 50여분 동안 진행된 뒤 낮 12시17분쯤 끝났다.
영장심사가 끝난 지난 뒤 법원을 나온 제작진은 취재진의 '투표 조작 혐의를 인정하느냐', '엠넷에서 투표 원본 데이터 삭제 지시가 있었나', '시청자에게 한 말씀 해달라' 등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투표에 참여한 팬 등으로 구성된 '아이돌학교 투표조작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는 아이돌학교에 투표 조작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며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아이돌학교는 지난 2017년 7~9월 방송된 CJ ENM 케이블채널 Mnet(엠넷)의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이다. 걸그룹 연습생들을 교육하고 훈련해 투표 순위에 따라 데뷔까지 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담은 육성 프로그램으로, '프로미스나인'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결성돼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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