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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올해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해 3년간 4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회사 임직원의 제재·징계 등을 담은 면책제도를 개편한다. 앞으로 혁신기업에 대출을 해줬다가 기업이 망해도 은행 직원이 제재나 징계받을 일이 없어진다.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 육성
지난 19일 금융위는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벤처 등 혁신기업을 지원하는 혁신금융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혁신기업을 1000개 이상 선정할 계획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이 투자 15조원, 대출 15조원, 보증 10조원 등을 지원해 3년 동안 총 40조원을 투입한다.
자금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게 혁신성 위주 심사체계와 대출·보증한도 상향, 투자 인센티브 등도 적용하기로 했다. 신산업 부문 기업에 대해선 기술력과 성장성 등을 위주로 전담 심사조직을 통해 심사한다. 이들 기업 중 글로벌 성장성을 갖춘 혁신기업 최소 30개 이상에는 국내외 대형 벤처캐피털(VC) 투자 유치 기회 제공 등 민간자금 유치도 지원한다.
◆혁신기업에 대출지원 확대… 면책제도 개편
부동산 담보와 매출실적 위주의 기업 여신 시스템은 일괄담보·미래성장성 위주로 전면 개편된다. 특히 부동산 위주의 담보관행을 개선해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일괄담보제도도 도입한다. 동산·IP(지적재산권)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중 동산·지식재산 회수지원기구를 설립한다.
또 IP금융 활성화를 위해 IP담보와 보증 결합상품을 함께 운영하고 IP담보대출 상품 확대에 나선다. 신용보증기금이 IP담보 대출을 받은 기업에 추가 보증을 공급하고 IP담보와 보증대출을 취급하는 지방은행도 5개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동산담보대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대출·보증 평가방식도 매출액보다 기술력과 미래성장성 위주로 전면 혁신한다. 올해 하반기 신(新)산업 부문 기업의 기술력·성장성 등을 위주로 전담 심사 조직을 통해 심사하는 새로운 체계를 운영하고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조달하게 기술신용 평가 통합여신모형을 도입한다.
기업의 영업력과 미래성장성에 대한 금융사의 평가도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 다중분석 DB를 구축해 금융회사에 제공하고 상거래 신용이 좋은 기업이 금융을 쉽게 이용하게 이른바 한국형 페이덱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혁신금융을 위해 면책제도도 개편한다. 면책대상은 대출에 한정하지 않고 모험자본투자, 핀테크 등 혁신금융으로 폭넓게 확대한다. 금융회사가 사전에 자사의 특정 금융상품·투자업무 등에 대한 면책업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A은행이 새로 출시한 기술력·미래성장성 평가 기반의 기업대출상품이 면책대상에 해당되는지 불확실한 경우 금융위에 면책업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에 면책업무로 신청하면 부실이 발생해도 법규상 중대한 하자 등이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신청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제도다.
면책절차는 보다 공정해지고 투명해진다. 금융위에는 면책규정 정비, 사전적 면책대상 지정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면책심의위원회(가칭)’가 신설되고 금융감독원에는 개별 제재건에 대해 면책심의를 수행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면책제도 종합방안을 이번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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