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의 동선이 구분되는 국민안심병원이 생긴다. /사진=뉴시스

일반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의 동선이 구분되는 국민안심병원이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대응 전략’ 후속 조치로 국민이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덜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모든 과정에서 호흡기 환자를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하는 병원이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병원 내 감염 위험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코로나19의 대규모 병원 내 감염은 폐렴 등 중증이 아니라도 초기 호흡기 증상을 앓는 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가능성을 고려해 의료기관 내 모든 호흡기 환자의 감염 경로를 분리, 차단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병원계의 의견을 고려해 국민안심병원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로 의료기관에 내원해 필요한 진료를 기피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일반 호흡기 환자 진료(호흡기 전용 외래)는 비호흡기 환자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진행된다. 입원 진료 역시 호흡기 증상 환자와 아닌 환자의 동선을 구분해 호흡기 환자 전용 병동으로 운영된다.


코로나19 검사 대상 환자들은 입원실·중환자실 입원 전, 진단검사를 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이 가능하다. 방문객은 통제되고 의료진의 KF94이상 마스크, 고글이나 얼굴 가리개, 일회용 앞치마, 라텍스 장갑 등의 착용이 의무화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환경에 따라 호흡기 외래구역의 동선을 분리해 운영하는 A형이나 선별진료소·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하는 B형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의료수가 중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2만원)가 호흡기 전용 외래·입원 및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시 적용된다.

또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등 특례조치도 취해진다.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는 일반격리가 3만8000원~4만9000원, 음압격리가 12만6000원~16만4000원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날부터 국민안심병원 신청을 받고 준비가 되는 병원부터 즉시 적용할 예정이다. 국민안심병원 명단은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