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외용으로 사용하는 손 소독제에 한해, 95% 에탄올 발효 주정을 기원으로 하고 규격시험에 적합한 경우 '식음용·화장품용 등급 무변성 에탄올'을 제조에 사용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관련업체에 통보했다.
현행법상 손 소독제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KP그레이드 인증'을 획득한 무변성 에탄올을 사용해야 한다. 식품용·화장품용 무변성 에탄올의 경우 해당 인증이 없어 그동안 외용 손 소독제로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손 소독제 제조업체들은 "주문은 밀려들지만 에탄올 수급은 20%에 불과해 손 소독제를 제대로 생산해 내지 못하고 있다"며 "식품용 무변성 에탄올로 손 소독제를 만들 수 있지만 인증 문제로 사용을 못한다"고 토로했다.
앞서 19일에는 경기도 부천 소재 한 손 소독제 업체가 박영선 중기부 장관을 만나 이같은 건의사항을 토로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에 해당 건의를 담당부처인 식약처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식음용 에탄올을 사용해 손 소독제를 만드는 기업은 국세청에 별도 신고시 주세 부담을 면세하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손 소독제 제조업체들은 "주문은 밀려들지만 에탄올 수급은 20%에 불과해 손 소독제를 제대로 생산해 내지 못하고 있다"며 "식품용 무변성 에탄올로 손 소독제를 만들 수 있지만 인증 문제로 사용을 못한다"고 토로했다.
앞서 19일에는 경기도 부천 소재 한 손 소독제 업체가 박영선 중기부 장관을 만나 이같은 건의사항을 토로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에 해당 건의를 담당부처인 식약처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식음용 에탄올을 사용해 손 소독제를 만드는 기업은 국세청에 별도 신고시 주세 부담을 면세하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