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숙명여고 교무부장이 오는 12일 대법원 재판을 받는다. /사진=뉴스1

학교 시험문제를 빼돌려 두 딸을 전교 1등으로 만든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전직 숙명여고 교무부장에 대한 대법원 재판이 내일(12일) 열린다.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년8개월만이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씨(53)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현씨는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며 시험문제와 정답을 빼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딸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현씨 딸들은 1학년 1학기 때 전교 121등, 59등이었다가 다음 학기에 전교 5등, 2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다. 2학년 1학기 때는 각각 문·이과에서 1등을 차지하기도 했다.


1심은 "쌍둥이 자매는 4번에 걸쳐 전 과목의 유출된 답을 암기한 다음 이를 참고했고, 그 결과 전 과목에서 실력과 다르게 대폭 향상된 성적을 거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누구보다 학생 신뢰에 부응해야 할 교사가 자신의 두 딸을 위해 많은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한 행위는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면서도 두 딸이 형사재판을 받는 부분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으로 일부 감형했다.


숙명여고 정답 유출 의혹은 지난 2018년 7월 학원가 등에서 갑작스레 성적이 오른 쌍둥이 자매를 이상하게 여기며 제기됐다.

이후 자매 아버지인 A씨가 교무부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서울시교육청은 특별 감사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맡은 경찰은 조사 끝에 쌍둥이 자매 휴대전화 메모장에서 영어 서술형 문제 정답과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정답이 적힌 메모, 빈 시험지 등을 확인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쌍둥이 자매는 소년보호 사건으로 넘겼다. 하지만 형사재판이 필요하다는 담당 재판부 판단 아래 쌍둥이 자매는 서울중앙지법 형사부로 넘겨졌다.

쌍둥이 자매는 "국민의 눈에 맞춰 재판을 받을 기회를 달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이 절차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