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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금융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디지털금융 혁신을 유도하고 신종 리스크와 보안침해사고에는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생 디지털 금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금감원은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의 본인가 신청과 영업개시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P2P금융법 시행에 대비해 감독·검사 관련 필요사항과 혁신금융 관련 면책제도를 정비한다.
또 혁신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 관련 자본규제 제도를 개선하고 신예대율 정착을 통해 생산적금융도 활성화한다. 자본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대출 활성화를 추진하고 적극적 면책제도 운영 등을 통해 중소기업 대출을 늘릴 방침이다.
금융감독 역량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올해 인공지능(AI),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한 섭테크(SupTech)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과 금융사가 보유한 소비자 위험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플랫폼 구축도 검토한다.
주요국의 감독당국 간 협력도 늘려 국내외 금융사와 핀테크 회사의 상호진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금감원은 올해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조기경보시스템, 거시건전성감독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스트레스테스트 시스템 수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남방·신북방 국가 감독당국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독인력의 전문성·도덕성·창의성 제고 등 3대 핵심가치 달성을 목표로 열린 문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감독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6개 업무분야에 스페셜리스트(전문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청렴성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Work Diet 위원회'를 설치하고 업무 총량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어떠한 위험요인에도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유지하는 한편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발전적 금융환경 조성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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